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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초중고 교육비 지원 자격 조건 및 신청 방법
증평군에서는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교육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에게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본 포스트에서는 교육비 지원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제외 조건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저소득층 수급 자격을 보유하거나,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으로 결정된 학생
-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공무원 및 기업체, 은행 등 직장에서 학비보조를 받는 자의 자녀
- 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학비지원 대상자의 자녀
- 소득이 일정 이상인 자녀
- 기타 법령에 따라 학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 학생
선정기준 및 신청 방법
지원 대상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선정됩니다:
1.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가구의 자녀입니다.
2. 학교장 추천 기준
교육비 지원 신청자의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생복지심사위원회를 거쳐 학교장 추천을 받은 학생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3. 법무부장관 추천 기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역시 지원 대상입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의 차이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다소 다릅니다:
구분 | 교육급여 | 교육비 지원 |
---|---|---|
설명 | 기초생활급여의 일종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학교에서 필요한 각종 교육비 지원 |
대상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 | 법정 저소득층 및 일정 소득·재산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급여 지원 항목
- 교육활동지원비
- 교과서 대금
-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금액
- 초등학생: 487,000원
- 중학생: 679,000원
- 고등학생: 768,000원
교육비 지원 항목
- 고교학비
- 방과후학교
- 교육정보화 지원
자주 묻는 질문(FAQ)
Q1: 교육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1: 교육비 지원은 각 시도 교육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Q2: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A2: 지원금은 연 1회 지급되며, 학교로 직접 지급됩니다.
Q3: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3: 소득 기준은 시도 교육청에서 정하며, 보통 중위 소득의 50~80%에 해당합니다.
Q4: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4: 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5: 난민 자녀도 지원 받을 수 있나요?
A5: 네,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는 지원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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