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조건 확인 후 지원하기
공주시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통해 자립을 원하는 가구를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일하는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및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다양한 지원 혜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청조건 및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이번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신청기간은 노인일자리 모집기간과 함께 운영됩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방문 신청 두 가지가 있으며,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안내드립니다.
- 전화문의: 노인복지과 (031-310-2262)
- 온라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신청자격 조건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희망저축계좌Ⅰ: 일하는 생계·의료수급가구
- 희망저축계좌Ⅱ: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당시 만 19~34세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까지 허용)
근로 및 사업 소득 조건
근로 및 사업 소득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 월 50만원 초과~월 230만원 이하 (수급자·차상위자는 월 10만원 이상)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 혜택 및 지급 요건
각 지원 계좌에 따라 제공되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계좌 | 저축 요건 | 정부 지원금 | 추가 지원금 |
---|---|---|---|
희망저축계좌Ⅰ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0만원 매칭 지원 | 탈수급시 지원금 전액 지급 |
희망저축계좌Ⅱ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10만원 매칭 지원 | 50% 사용 용도 증빙 시 전액 지급 |
청년내일저축계좌 | 본인 저축액에 따라 | 10만원 또는 30만원 매칭 지원 | 정해진 조건 충족 시 전액 지급 |
정책 대상별 추가 지원금
각 정책 대상별로 추가 지원금이 제공되며, 이는 근로소득공제금,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이 포함됩니다.
모집 기간과 추가 정보
모집 기간은 통장 유형별로 상이합니다. 따라서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 문의 또는 자산형성 포털(hope.welfareinfo.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연락처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전화문의: 노인복지과 (031-310-2262)
- 자산형성 포털: hope.welfareinfo.or.kr
자주 묻는 질문
Q1: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1: 온라인 신청 및 방문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직접 문의해 보세요.
Q2: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A2: 저축을 완료한 후 조건을 충족하면 일정 시기에 맞춰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Q3: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A3: 생계·의료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4: 지원금 사용 용도는 어떻게 되나요?
A4: 사용 용도는 정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하며, 증빙이 필요합니다.
Q5: 문의할 곳은 어디인가요?
A5: 노인복지과(031-310-226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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