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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초중고 교육비 지원 자격 조건 및 신청 방법
양산시에서는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를 위해 초중고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은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모든 학생들이 동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러한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지원대상
양산시 초중고 교육비 지원은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저소득층 수급 자격을 보유하거나,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공무원 및 기업체, 은행 등 직장에서 학비 보조를 받는 자의 자녀
- 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학비지원 대상자의 자녀
- 일정 이상의 소득/재산이 있어 학비부담에 어려움이 없는 자의 자녀
- 기타 법령에 따라 학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고 있거나 받기로 예정된 학생
2. 선정기준
지원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선정됩니다:
- 시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지원 범위 내에서 대상인 범위 내에서 지원
- 학생 또는 학생이 속한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저소득층 수급 자격 기준을 보유한 경우
- 학교장 추천 기준에 의해 교육비 지원 신청자가 소득 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외국인 인정자 또는 그 자녀
3.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의 차이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구분 | 교육급여 | 교육비 지원 |
---|---|---|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학생 | 법정 저소득층(기초, 한부모, 차상위) 및 가구의 소득·재산이 시·도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4. 지원 항목
양산시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 교육비 지원: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
교육급여 지원 내역
구분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
교육활동지원비 | 487,000원 | 679,000원 | 768,000원 |
입학금 및 수업료 | - | -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
5. 신청 방법 및 절차
교육비 지원 신청은 아래의 절차를 따릅니다:
- 지원 자격 확인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학교장 추천을 통한 검토
- 지원 결과 통보
신청은 원클릭으로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후 제출하면 됩니다.
6. Q&A: 자주 묻는 질문
Q1: 교육비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1: 매년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은 시도교육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Q2: 지원받는 금액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A2: 대부분의 경우 학교에 직접 지급되며, 교육활동지원비는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Q3: 다른 지원과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A3: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4: 신청서 제출 후 결과는 언제 통보되나요?
A4: 지원 결과는 보통 1-2개월 이내에 통보됩니다.
Q5: 지원 자격이 변경되면 어떻게 하나요?
A5: 지원 자격이 변경된 경우, 반드시 해당 교육청에 문의하여 재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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