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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초중고 교육비 지원 자격 조건 및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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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초중고 교육비 지원 자격 조건 및 신청 방법

여주시에서는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교육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학부모님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교육비 지원의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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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및 제외 대상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소득층 수급 자격을 보유하거나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시·도 교육청별로 지원 범위가 상이하니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공무원 및 기업체 등 직장에서 학비보조를 받는 자녀
  • 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학비지원 대상자의 자녀
  • 일정 이상의 소득/재산이 있어 학비부담에 어려움이 없는 자녀
  • 기타 법령에 따라 학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고 있거나 받기로 예정된 학생

선정기준

지원 대상자는 다양한 기준에 따라 선정됩니다. 시도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지원 범위 내에서 선정이 이루어지며, 아래의 기준을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1. 저소득층 수급 자격 기준: 학생 또는 학생이 속한 가구원 중 1인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일 경우.
  2.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가구.
  3. 학교장 추천 기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생복지심사위원회를 거쳐 학교장 추천을 받은 학생.
  4. 기타기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외국인 인정자 또는 그 자녀.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의 차이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 급여의 하나로, 일정 소득 수준 이하 가구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하여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교육비 지원은 법정 저소득층 자녀에게 학교를 다니면서 필요한 각종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교육급여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 법정 저소득층(기초, 한부모, 차상위) 및 가구의 소득·재산이 시·도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지원 항목 및 금액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에서 제공되는 지원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487,000원 679,000원 768,000원
교과서 대금 - - 해당 학년의 교과서 전체
입학금 및 수업료 - - 입학금·수업료

신청 방법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1. 관할 교육청 홈페이지를 방문합니다.
  2.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필요 사항을 기입합니다.
  3.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4. 신청 후 결과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교육비 지원을 받기 위한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중위 소득 50~80%에 해당하는 가구가 해당됩니다.

Q: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두 가지 지원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지원 항목 중 교과서 대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A: 교과서 대금은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에 대해 지원됩니다.

Q: 신청 후 언제 지원 결과를 알 수 있나요?

A: 신청 결과는 보통 4주 이내에 통보됩니다.

Q: 나중에 추가 서류가 필요할 경우 어떻게 하나요?

A: 추가 서류가 필요할 경우, 관할 교육청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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