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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초중고 교육비 지원 자격 조건 및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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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초중고 교육비 지원 자격 조건 및 신청 방법

영등포구에서는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다양한 경제적 조건을 가진 가구의 자녀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하여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지원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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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소득층 수급 자격을 보유하거나,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이 포함됩니다. 다만, 시·도 교육청별로 지원 범위는 상이하므로 구체적인 규정은 해당 교육청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과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도 지원 대상입니다.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공무원 및 기업체, 은행 등 직장에서 학비 보조를 받는 자의 자녀
  • 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학비 지원 대상자의 자녀
  • 일정 이상의 소득/재산이 있어 학비 부담에 어려움이 없는 자의 자녀
  • 기타 법령에 따라 학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고 있거나 받기로 예정된 학생

선정 기준

대상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선정됩니다:

  1. 저소득층 수급 자격 기준: 학생 또는 학생이 속한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등일 경우
  2.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가구
  3. 학교장 추천 기준: 교육비 지원 신청자의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4. 기타 기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외국인 인정자 또는 그 자녀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의 차이점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모두 학생의 교육을 위한 지원 제도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구분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법적 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초·중등교육법
대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자녀 법정 저소득층 및 가구의 소득/재산 기준(통상 중위 소득 50~80%)
신청 방법 동시에 신청 가능 동시에 신청 가능

지원 항목

지원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급여

  • 초등학생: 487,000원 (연 1회 바우처로 지급)
  • 중학생: 679,000원 (학교로 지급)
  • 고등학생: 768,000원 (교과서, 입학금, 수업료 포함)

교육비 지원

  • 고교학비 및 급실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교육정보화 지원 (PC, 인터넷 포함)

신청 방법

교육비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 다운로드 및 작성
  2.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
  3. 학교장 추천을 포함한 모든 서류를 제출
  4. 신청 결과를 기다리고, 지원 확정 시 안내받기

자주 묻는 질문(FAQ)

교육비 지원은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보통 매년 학기 시작 전 신청을 권장합니다. 하지만 각 교육청의 일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지원 금액은 학생의 학년 및 상황에 따라 다르며, 위의 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복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신청서, 소득증명서, 재산증명서, 그리고 학교장 추천서 등이 필요합니다.

지원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 기간은 학교의 학사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간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해당 교육청이나 관할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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